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보험 가입 당시 모집설계사로부터 저축성보험이라는 안내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약 2년이 지나 계약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입한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중도인출과 해지환급금에 관한 내용 역시 가입 당시 모집설계사에게 안내받은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계약 취소와 기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 책임질 사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보험료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보험료 환급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 가입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안내받은 내용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의뢰인의 주장과 보험사 측 입장이 다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원문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께서는 저축성보험으로 안내받아 가입한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 취소와 기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셨습니다.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입장에서 환급을 거절했으나, 마중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보험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보험사가 정상계약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달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계약 취소 가능 기간도 경과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보험 가입 경위와 청약 관련 서류,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 보험약관 및 보험사의 회신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계약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