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요양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망인의 유족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지러움을 느껴 몸을 움직이다가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적인 부상 치료를 받았으나, 약 3개월 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는 요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되고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면책 입장을 밝히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책임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발을 씻기던 중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와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추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을 토대로 요양원원 및 요양보호사의 책임을 검토했습니다.
①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책임 주장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망인의 발을 씻기던 중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움직이면서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졌지만, 고령의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과 사고가 요양원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 측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② 손해사정의견서를 통한 배상책임 검토 요청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는 면책 입장을 밝히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손해액을 산정한 손해사정의견서를 보험회사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와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률자문 회신을 받아 기존의 면책 입장을 변경하고 합의 절차에 응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면책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해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손해사정의견서 제출과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의 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약 390만 원, 요양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총 약 590만 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요양원에서 고령의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설이나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요양보호가 이루어진 방식, 휠체어의 안전 확보 여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 피해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가 최초에는 면책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했지만, 손해사정의견서를 제출하고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시설 관계자의 책임, 피해자의 치료 및 손해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합의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