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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보험2026. 09. 11

전동휠체어 승강장 추락 사고 손해배상 합의 / 최초 제시액보다 증액된 2,800만 원 지급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합의금증액성공

사건명 전동휠체어 승강장 추락 사고 손해배상 합의
사건경위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전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충돌한 뒤 선로로 추락해 머리 출혈과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영사 측의 과실이 없다며 치료비를 포함해 500만 원만 제시했으나, 피해자의 가족인 의뢰인은 스크린도어의 작동 및 안전관리 문제를 근거로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최초 제시액보다 2,300만 원 증액된 합의금 2,800만 원 지급 합의
이 사건의 담당자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서울 소재 경전철역 승강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가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도어가 열리면서 피해자가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 출혈과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고, 엉뚱한 말을 하는 등 섬망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허리 질환으로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생활하던 피해자는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가족들은 퇴원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운영사 측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치료비를 포함해 5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과실과 전동차 운행 중단 비용 및 스크린도어 수리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미한 충격에도 스크린도어가 열려 선로 추락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사 측의 안전관리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휠체어로 스크린도어에 충돌했다는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크게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승강장 이용자의 선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충격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운영사 측이 안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근거로 운영사 측에는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최초 제시된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① 사고 경위와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 검토

마중은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가 스크린도어에 충돌한 과정과 스크린도어가 열린 뒤 선로로 추락하게 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보다는, 승강장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선로 진입과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강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상태와 향후 손해 가능성 반영

보험회사는 운영사 측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명목의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피해자가 사고로 머리 출혈과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의식이 회복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섬망 증상을 보였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기존 질환과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정도 고려하여, 향후 소송에서 운영사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회사에 전달했습니다.

마중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치료 상태, 기존 장애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험회사와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게 문제 되고 운영사 측도 책임을 부인해 합의금 증액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분석과 손해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전동휠체어 승강장 추락사고 손해배상합의서

보험회사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운영사 측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며, 최초에는 치료비를 포함한 500만 원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스크린도어가 충격으로 열려 피해자가 선로로 추락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소송에서 운영사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합의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최초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에 날인하기 전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300만 원을 더 증액했고, 최종적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께서는 장기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최초 제시액보다 2,300만 원 증액된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승강장 추락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부주의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시설 운영자의 책임이 언제나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과 스크린도어의 작동 상태, 시설의 설치·관리상 문제가 있었는지, 교통약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강조하며 소액의 합의금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치료 경과, 기존 장애, 후유증 가능성 및 향후 소송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스크린도어가 열리며 선로 추락으로 이어진 과정과 안전시설 관리 문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적정한 합의금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경위와 시설 관리 상태, 피해 정도 및 보험회사의 책임 부인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철·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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