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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보험2026. 09. 03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 7천만 원 지급 승소 판결 - 보험소송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보험금지급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사건경위
망인이 불규칙하고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압박으로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하자, 유족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험금 총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승소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신세린 파트너변호사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주간과 야간 및 새벽 등 일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과도하고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추궁과 질책을 받았으며, 사망 직전에는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압박으로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통원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었고, 결국 거주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해 산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이 가입한 2건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산재 인정 자료와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마중의 보험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했으므로 보험계약상 면책사유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의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망인의 업무환경과 사망 전 정신건강 상태, 치료 경과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① 산재 인정 자료와 업무환경 검토

마중의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인정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이 주간과 야간 및 새벽 등 불규칙한 시간대에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었고, 이러한 업무환경과 스트레스가 우울증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과와 우울증 악화 확인

마중의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신경안정제 처방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망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아 통원 치료와 약물치료를 이어왔으며, 상사의 지속적인 추궁과 질책 및 사망 직전의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 통보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과 면책 예외 주장

마중의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산재 인정 기록과 진료자료 및 사망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망을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고의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상태와 의사결정 능력을 사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우울증자살사망보험금 소송 판결문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환경과 산재 인정 경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망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들이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보험회사에 주계약 및 특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5,000만 원을, 다른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2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총 7,000만 원 전액과 함께 지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에 이르렀다면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업무환경과 스트레스의 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과, 증상의 변화 및 사망 직전에 발생한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과로와 직장 내 압박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자료가 사망의 원인과 정신건강 상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면책사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피보험자의 치료 이력과 업무환경 및 사망 전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보험계약과 약관, 산재 판정 자료, 진료기록 및 사고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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