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군 복무 중 자살 시도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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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군 복무 중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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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응하여 조정을 통해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총 1,500만 원 합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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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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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동료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피해자의 아버지인 의뢰인께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군 입대 후 자대에 배치되어 약 1~2개월간 생활하던 중 군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이후 제12흉추와 제1·2요추를 총 6개의 핀으로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공상처리된 후 의병전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역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척추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가입한 상해보험 중 한 보험회사의 가입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었으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인정받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부상이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살 시도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군 복무 중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고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께서는 두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총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살 시도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고 전 정신과 진료 이력과 군 복무 중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결과입니다.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응하고 조정을 통해 총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어 소송 없이 보험금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적 상태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에 따라 상해보험의 면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이라면, 사고 이전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사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자살 시도 및 심신상실 상태와 관련된 상해보험금 분쟁에서 사고 경위와 정신과 진료 이력, 보험약관상 면책 조항 및 후유장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주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