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정신과 약물·음주 상태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
| 사건경위 | 망인이 자살로 사망하자 유족은 정신과 약물 복용과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 결과 | 보험금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승소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배정범 수석변호사 |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망한 가족이 가입한 2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였습니다.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사망 전후의 상태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중의 보험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상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 복용한 의약품 및 사망 당시의 여러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망인의 치료 경과와 의무기록 검토
마중의 보험소송변호사는 망인이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경위와 의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망 무렵 망인이 복용하던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이 망인의 의식과 판단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을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의약품 복용 및 음주의 영향에 관한 입증
망인이 복용한 항불안제에는 서로 병용하거나 음주와 함께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증강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중의 보험소송변호사는 망인의 의약품 복용 내역과 음주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사망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 및 충동조절 능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치료 경과와 의약품 복용 및 사망 당시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진료기록 감정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 확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여부는 법률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중의 보험소송변호사는 망인의 진료기록과 의약품 복용 내역 등을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는 망인이 과음 또는 과음과 의약품 병용으로 중추신경계 기능이 억제되어 의식 변화와 지적 능력 및 충동조절 능력의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영향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중은 이와 같은 감정 결과를 비롯해 망인의 치료 경과와 사망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망인의 내면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을 사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관련 진료기록과 의학적 판단을 토대로 한 마중의 체계적인 입증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과와 의약품 복용 내역, 음주 정황 및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보험계약 2건에 따른 보험금 총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보험회사의 부지급 결정으로 받지 못했던 보험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보험회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나 의약품 또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명이나 치료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치료 경과와 증상의 변화, 처방 및 복용 의약품, 음주 여부와 사망 당시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부지급 사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피보험자의 치료 이력과 의약품 복용 및 사망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보험계약과 약관, 진료기록 및 사고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