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요양원 낙상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 |
| 사건경위 |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시설 내에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대퇴부 골절을 입었으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을 30%로 산정하고 약 1,77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합의금의 적정성과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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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보험사 최초 제시액 약 1,770만 원에서 위자료를 추가 고려하여 소송 없이 약 2,000만 원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상곤 손해사정사 |
1.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피해자가 시설 내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입은 뒤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병실에서 나와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바지가 흘러내리자 이를 올리기 위해 일어섰고, 바닥을 살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부 골절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이후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패혈증, 세균감염, 심부전, 급성 호흡부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사고 이후 별도의 보상을 진행하지 않다가 유족의 문제 제기 이후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을 30%로 산정하고 치료비 약 49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77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유족인 의뢰인께서는 제시된 합의금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고 경위에 따른 피해자 측 과실과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동하던 중 스스로 바지를 올리려다가 바닥을 살피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주장한 피해자 측 과실 30%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를 포함한 약 1,770만 원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금액과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사고 경위와 피해자 과실 검토
마중은 피해자가 요양원 내에서 이동하던 중 바지가 흘러내려 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입게 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산정한 피해자 측 과실 30%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과실비율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합의금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② 위자료를 고려한 추가 합의금 조율
마중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 1,770만 원의 합의금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사고로 대퇴부 골절을 입은 뒤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 측에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 담당자와 수차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약 2,000만 원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 30%를 다투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 역시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손해액 검토와 위자료를 고려한 합의 조율을 통해 기존 제시액보다 증액된 약 2,000만 원의 합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그 결과 의뢰인 측은 보험회사가 최초 제시한 약 1,770만 원보다 증액된 약 2,000만 원에 합의 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산정한 피해자 측 과실 30%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토대로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을 함께 검토하고, 위자료를 추가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율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양측 모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소송 없이 기존 제시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요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만을 다투기보다 전체 손해배상액과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이미 제시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예상되는 추가 배상액과 소송 비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실익 있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요양원 낙상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피해 정도,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 또는 소송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